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및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3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한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에 대한 실가과세 규정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014-1399,2004.09.07 실가과세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 여부 판정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당해 지분은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분가된 子 소유 토지 위에 농가주택의 주택부분만을 소유한 父가 사망하여 그 주택부분을 母가 실질적으로 단독 상속받아 소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에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부분은 母의 세대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해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