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로 취득하여 거주자로서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2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주택의 건물부분은 부모가 소유하고 그 부수토지는 1주택을 가진 자녀 소유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주택부분은 존속소유이고 그 부속토지 부분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속소유이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1. 아버지는 1960년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아들과 같이 동일세대로 거주 2. 아들은 1985년 결혼, 아버지 주택에 부인과 함께 계속 거주 3. 1989년 아버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만 아들에게 증여 ⇒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주가 달라짐 4. 1995년 아들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분가 함,각각 별개 세대 구성함 5. 2004년 어머님 사망 6. 2005년 1월 연세가 90세 정도여서 거동이 불평한 아버님 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 7. 2005년 9월 아버님 소유 주택을 부수토지 포함하여 양도함 【질 의】 상기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비과세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⑥ 제1항에서 󰡒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일46014-666,1994.03.11 현행 소득세법상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그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쳤더라도 두 주택 모두 당해 비속소유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867,2005.06.0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