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후한 주택을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2
시가보다 높게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인수하여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시가보다 높게 발행된 신주를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자가 인수하여 기존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됨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변동 전ㆍ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수증자 1인이 얻은 전체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