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2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반환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 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국세기본법」제52조제1호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 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금을 기산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민법」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o 민법 제1113조에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 가진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14조에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과 일정한 경우 1년 전에 한 것을 가산한다.”고 규정함. 같은 법 제1115조에서는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등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31-0…3에서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질문1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이므로 수증자는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환급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의 시기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 ○ 질문2 아래 사례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면 각 사례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① 상속세합산과세기간(10년)내 사전증여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② 상속세합산과세기간(10년) 경과 후 사전증여한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 질문3 유류분 권리자는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는지 ?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는 없는지?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재산이 당초 사전증여재산과 다른 경우에 상속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단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77.12.31. 신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977.12.31. 신설)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1977.12.31. 신설)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977.12.31. 신설)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1977.12.31. 신설) ○ 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1977.12.31. 신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1977.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72, 2006.02.22.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630, 2003.11.14.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유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수유자에게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수유자의 유류분 반환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유류분권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유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76, 2000.06.28. 1.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법원판결에 의한 유류분 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 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정증여한 재산가액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므로 수증자는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의 시기와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2003.12.30. 후단신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000.12.29. 개정) 2. 삭 제 (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결정일 4. 삭 제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특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3.12.30. 개정) 7.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003.12.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12.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12.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12.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12.22.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994.12.22.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근로소득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 등”으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정신고기한 경과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12.30. 신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동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2003.12.30. 신설)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12.30. 항번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2452, 2004.07.23. 【질의】 (사실관계) o 2001연도 : 당초 신고납부 o 2002연도 : 당초 신고납부, 2004. 2.25. 수정신고 납부 o 지방청조사 시 2000연도는 증액결정, 2001ㆍ2002연도는 감액결정 (질의내용) o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환급가산금기산일은.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부터 기산함.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삼46019-10451, 2002.03.20. 【회신】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거 그 납부일(과세표준신고 시 납부로 신고한 세액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이고,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기납부 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는 기납부세액을 당초 과세표준신고 시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 징세46101-2197, 1995.07.28. 【질의】 1. 1991.10.16. ○○도 ○○군 ○○면 ○○리 산○○번지 임야 83,802㎡를 홍○○으로 부터 증여 받았음 2. 위 증여에 관하여 1992. 4.10. 증여세 자진신고 납부 (금액 ₩17,955,400)하였음 3. 그 후 1994. 6.24. 별첨 인낙조서에 의하여 원인무효 말소되었음 4. 국세환급을 본인이 납부한 ₩17,955,400만 환급 받았음 5. 이럴 경우 국세 환급 가산금의 기산일은? 1) 신고일인 1992. 4.10.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함 2) 원인무효로 된 판결일자인 1994. 7.24일 다음날부터 계산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계산된 국세환급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