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2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나,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 진행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평가대상법인인 A사의 경우 과거 계열사 중의 하나였던 법정관리회사인 B사와 채권 채무의 상계가능여부를 놓고 중요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 o 법인세법에서는 소송이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라 대법원 판결 시까지는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기대여금의 대손처리를 손금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였고, 가집행결과에 따라 지급한 지연손해금 또한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하여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에 계상되어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평가할 경우에 장기대여금의 평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인지, 아니면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시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190, 1998.11.11. 〔질 의〕 (1) 98. 2.25. 사망한 피상속인이 생전(1997.12.23.)에 개인사업자에게 현금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수취한 약속어음의 결재일이 1998. 5.23.이었음. (2) 상속인이 위 어음을 1998.10. 2. 지급은행에 제시한 바 무거래로 지급에 응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았음. (3) 확인한 바 채무자는 1998. 3.25.에 최초로 부도가 나서 행방불명이고 잔여재산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4) 이 경우 상속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위 대여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받을 어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12, 2005.05.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원본의 가액을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분할하여 매 연도마다 이자상당액과 함께 회수하거나 또는 상환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할 금액은 각 연도에 회수하거나 상환할 금액이 되는 것임. 2.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장기채권ㆍ채무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유사사례(서면4팀-133, 2004. 2.25.)를 참고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