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 적용시 2003.12.30. 동 규정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은 개정규정 시행일(2004. 1. 1.)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7조의 규정은 19 97. 1. 1. 이후 최초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2004. 1. 1.)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본인과 처, 자녀들이 1989.11.9일자에 부동산임대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의 토지 위에 법인 명의 건물을 신축할 때 무상으로 토지 사용을 승낙하였고 1990.5.1일 임대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건물 총평수가 240평으로 수입이 적어 토지 사용 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이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권리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구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삭 제 (2002. 12. 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교부일.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98.12.31. 개정)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을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취득시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98.12.31. 신설) 4.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 (98.12.31. 신설) 5.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98.12.31.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ㆍ소득ㆍ직업ㆍ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10호)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97, (2001.4.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1997. 1. 1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가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