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21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다른재산으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대물변제로 보아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은 건물양도자, ‘을’은 건물양수자, ‘병’은 ‘을’의 배우자임 - 갑과 을은 00시 00동소재 건물을 30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매매대금으로 현금 20억원과 ‘병’소유 00시 **동 소재 건물을 10억원으로 평가하여 대체(교환매매)하기로 함 - 매매당시 갑소유 건물에 전세보증금 5억원과 병소유 건물의 1억원을 각각 승계하면서 상계처리한 후 실 현금지급액은 16억원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을’이 증여받은 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배우자 병의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을이 변제하엿을 경우 **동 건물 10억원에서 1억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079, 2006.09.07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에 따른 보증채무와 이자비용, 그리고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추가 차입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됨. o 질의자의 차입금 중 일부는 질의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질의자는 동 차입금을 장부에 부채로 기장함. o 종합소득세 계산시 장부상 기재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월결손금은 없는 상황임. o 질의자는 결국 차입금부담을 해결하지 못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산도산법’) 제34조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할 예정임. o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향후 10년동안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는 범위내의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권자협의회를 통하여 동회계획(안)의 동의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따라서 채권자협의회에서 동 회생계획(안)을 동의한다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됨. o 만약,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통합도산법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 회생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가능성이 있음. (질문내용) (질의1) 통합도산법에 따른 채무면제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에 의한 증여세 면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2) 동 채무면제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때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 O 서일46014-11630, 2003.11.14 【질의】 o 남편 사망시 재산상속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 본인은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해 법원에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자 시아버지는 가족간 소송으로 인한 불화를 막기 위해 남편 형제들과의 유류분 소송을 포기하는 대가로 시아버지가 소유한 재산(비상장 주식)중 일부를 본인에게 주었음. - 형제이외의 제3자와는 유류분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승소하였고 상속세신고는 정상적으로 모두 신고ㆍ납부를 완료하였음. ┌──┬─────────┬──────────┬────┐ │구분│ 상속재산 │ 상속인 │상속원인│ ├──┼─────────┼──────────┼────┤ │ 1 │경기도 소재 부동산│ 남편 형제 │ 유증 │ ├──┼─────────┼──────────┼────┤ │ 2 │서울 소재 상가건물│ 남편 형제 │ 유증 │ ├──┼─────────┼──────────┼────┤ │ 3 │ 비상장 주식 │가족과 무관한 제3자 │ 유증 │ └──┴─────────┴──────────┴────┘ o 이러한 과정에서 세무서에서는 유류분 소송 및 법인의 주식이동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시아버지에게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동시에 본인에게도 유류분 소송 취하 대가로 비상장주식을 받았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o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2종목의 세금이 과세된다는 사실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동일한 행위에 세금을 중복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또 중복과세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법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o 그리고 하나의 세금만 부과된다면 누가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회신】 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한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다른 재산과 교환한 것으로 보아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아 유류분권자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유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수유자에게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수유자의 유류분반환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유류분권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반환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유자에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재삼46014-1376, 1999.07.15 【질의】 Ⅰ. 사실관계 부친께서 ○○엔지니어링(199. 1. 1 개업)을 운영해온 바 부친을 차입자로 하고 장남인 본인은 담보물 일부 제공자겸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입하였음. 그러던 중 부친의 사업약화 및 부친건강(현재 의식불명 상태임)악화로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었음. 따라서 은행측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인 본인에게 원금 및 연체이자를 갚으라는 독촉을 현재 받고 있음. 또한 원금 및 연체이자를 갚지 않으면 타 금융기관에 적색 거래자로 통보하겠다는 얘기를 함. 본인도 조그마한 중소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어서 타금융기관의 거래에 불신의 누를 끼치고 싶지 않으며(본인의 전 재산에 가압류) 신용하나로 거래해온 본인의 거래처에 불신을 받고 싶지 않음. Ⅱ. 질의 1. 본인이 부친의 채무를 일부 또는 전부 은행에 대신 갚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2. 본인이 부친의 은행채무를 갚고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저당권에 본인이 부기등기하여 타인인 제3자에게 경매되었을 경우 본인이 배당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3.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변제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O 서면4팀-1216, 2005.07.15 【질의】 (사실관계) o A(남)와 B(여)가 합의 이혼을 하면서 B는 A로부터 100억원을 이혼위자료로 받기로 하고 2004.10. 합의이혼을 함. 그러나 A는 재산이 없으나 A의 여자 친구인 C가 500억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며, A와 C가 2005.1.에 혼인신고하였으나 C가 2005.2.에 사망함. o A는 이혼합의금을 조건을 달아 지급연기를 하다가 C 사망 후 2005.4.에 B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질의 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B가 이혼합의금으로 받은 100억원은 상속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혼합의금은 상속 개시 전에 확정되었으므로 C가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지. (질의 2) B의 합의금이 상속세만 해당하는 경우 B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 3) 만약 B의 이혼합의금이 증여세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B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지. 【회신】 1. 이혼으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자료는 남편이 재혼한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남편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혼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지급된 당해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 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2.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