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양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6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개정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자산이 승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것이 타당함.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 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635, 2004. 10. 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기관 ○○○○○○○ (이하 “본원”이라함)은 2006년 2월 부로 방위사업법 제32조 에 근거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임 - 본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연구소의 부설기구인 □□□관리소로 운영되었으며 예산 및 인력운영은 ☆☆☆연구소 제규정을 의거하되, 별도체계로 운영되었음 - 다만, 부설기구는 별도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취득하는 재산중 등기 및 등록이 필요한 모든 재산은 법인인 ☆☆☆연구소 명의로 등기․등록 되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설기구인 □□□관리소에서 그 관리 및 사용을 하였으며, 재산세 등 부과는 ☆☆☆연구소 명의로 부과되었으나 실제 소요비용은 부설기구 예산에서 납부함 - 문제는 본원이 설립되면서 그 설립근거가 되는 방위사업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 “이법 시행당시 ☆☆☆연구소가 소속기구인 □□□관리소의 장의 명의로 한 행위와 관련된 채권 ․채무와 ☆☆☆연구소의 자산중 □□□관리소의 장이 사용 ․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본원이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규정에 의거 그 재산 명의를 ☆☆☆연구소에서 본원으로 이전하려고 추진중에 있으며 - 본원으로 등기 및 등록 변경대상은 청사, 차량 및 사택 등이 있는데 특히 사택(청사외부의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관련하여 제세금 문제가 있음. - 아울러 본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1.19)”에 의거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본원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토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에 ☆☆☆연구소로부터 종전에 그 소속기구인 □□□관리소가 관리해오던 자산을 본원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3. 12. 30.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45, 2005.07.29 【질의】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수의사법 제23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로써 비영리법인임. 당 법인은 수의사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도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각 지부는 별첨1의 대한수의사회 정관 제31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지부의 소유재산을 해당지부가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옴. o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가속화와 지부에서 자체회관의 마련 등 고유목적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당 법인은 정관 제20조 제5항에 의거하여 별첨2의 재산분할안과 같이 민법 제32조 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별도 분리하여 신설하기로 의결함. o 이때 사실상 분할되는 지부가 관리ㆍ운영하여 오던 대한수의사회명의의 부동산을 분할되어 신설되는 법인에 승계 시키려고 함.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분할 신설되는 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 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O 서면4팀-1635, 2004.10.15 【질의】 (사실관계) o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60조(연합회)에 의거하여 설립된 건설교통부 산하 운 수단체로서 전국 13개 조합과 500여개 렌터카업체에 95,000여대 가입되어 있음. o 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법 제61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 부대사업으로서 공제사업이 가능하나, 법 제62조 내지 제66조에 의거한 독립된 공제조합 설립은 불가능함(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수사업자로서 현행법상 운송사업자만 설립가능) o 현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의 인ㆍ허가를 담당하는 건설교통부는 법 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공제조합은 독립법인으로만 인가한다는 방침임. o 연합회는 법의 미비로 말미암아 우선 연합회부대사업으로 공제사업을 출발하되, 법 제62조 내지 제66조의 개정으로 운수사업자도 독립된 공제조합의 설립이 가능할 경우 독립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 1) 연합회의 부대사업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하다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법인인 공제조합으로 연합회의 공제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자본(책임준비금)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 2)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만 과세표준이 되는지 또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771, 2003.6.12.)을 참고바람. O 서일46014-10771, 2003.06.12 【질의】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의 회원중 특정 사업자단체가 기존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분리ㆍ독립하여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중 일부를 새로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에 지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조직ㆍ직원 및 재산 중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등 하나의 비영리법인을 두 개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O 서일46014-10466, 2002.04.10 【질의】 사단법인 ○○○연합회(이하 “갑법인”이라 함)는 1989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전국 ×××연합회(이하 “을법인”이라 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999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임. - 갑법인은 을법인의 설립으로 사실상 그 존립목적이 상실되어 해산하고 사업목적이 같은 을법인에게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갑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