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6
조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함
[회신] 1994년 10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하여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국가로부터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사망하여 조부와 부의 사망 후에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손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각각 조부와 부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1949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2006. 3.15. 이전에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던 임야를 조부가 1939년에 경매로 취득한 것을 2004. 6. 1. 손자가 입증하여 소유권확인소송을 통하여 2006. 3. 15. 승소하여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임. 즉, - 1939. 2.: 조부 경매취득 - 1949. 5.: 조부 사망 - 1994.10.: 부 사망 - 2004. 6. 1.: 소송제기 - 2006. 3.15.: 소송승소, 소유권이전 [질문내용] (질문1) 부는 1949년 조부 사망 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는지 여부 (질문2) 본인이 부로부터 1994.10.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기 신고 결정된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세신고의무가 없는지 여부 (질문3) 본인이 조부가 경매로 1939. 2. 취득한 것을 2004. 6. 1.에 알게 되어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2004.6.1부터 기산하여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기 신고 된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4)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2 제2호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로부터 1994.10.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보아 기 신고 된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 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346, 2005.11.28.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추가로 지급받는 피상속인 소유의 공공용지 토지보상대금과 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속개시 일까지의 지연이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 후에 당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변호사와의 보수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이하생략) ○ 재삼46014-2646, 1996.11.28.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 | 3.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2006. 3.15. 이전에 국가 소유로 되어 있던 임야를 조부가 1939년에 경매로 취득한 것을 2004. 6. 1. 손자가 입증하여 소유권 확인소송을 통하여 2006. 3.15. 승소하여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됨. | | 3. 질의내용 요약 | | - 부는 1949년 조부 사망 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는지 여부 - 본인이 부로부터 1994. 10.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기 신고 결정된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수정 신고하여야 하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상속세 신고의무가 없는지 여부 -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2호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로부터 1994.10.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보아 기 신고 된 상속재산에 추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995.12. 6. 법률 제4981호 개정전) 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2.>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본조신설 1984. 8. 7.] ○ 부칙 <제4810호, 1994.12.22.> 제3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상속세ㆍ증여세의 허위신고등의 범위】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4. 12.31. 신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199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994.12.31. 신설) 3. 예금ㆍ주식ㆍ채권ㆍ보험금 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1994.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26, 2006.04.25. 【질의】 (사실관계) 본인이 아는 지인이 1996년 4월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시가 약 80억 정도를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3명이 상속받으면서 상속세를 적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내용)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회신】 1. 상속재산인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 (구)상속세법 제20조(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및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하여 1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