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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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