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9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A토지를 양도하면서 매수자인 乙이 A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 득세와 주민세등 관련 세금을 부담하기로 계약함 ○ 질의내용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등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56, 2006.01.13 【회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