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9
주택외투기지역 내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수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외투기지역(주택투기지역은 아님) 내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인에게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부속토지 2분의 1은 다른 1인에게 각각 지분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인천시 중구 덕교동 소재 대지(565㎡) 위에 주택(연면적 124㎡)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정상 주택과 토지지분 1/2을 A라는 사람에게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1/2을 B라는 사람에게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 2005.6.30.자로 주택외투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후에 양도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산정기준은(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3 【지정지역의 기준 등】 ①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나 지정요청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사유를 받아 이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2002.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이하 이 항에서 󰡒직전 월󰡓이라 한다)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002. 12. 30 신설) 가.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002. 12. 30 신설) 2. 직전월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2005. 5. 31. 개정)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이 진행중인 지역(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개발사업등을 발표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2005. 2. 19. 개정) 4.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주변지역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이하 이 호에서 󰡒예정지구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이 경우 예정지구 등의 후보지를 행정기관이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후보지를 예정지구 등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③ 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003. 7. 1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경우 : 제1호외의 부동산 (2002. 12. 30 신설) ⑥ 지정지역의 지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2002. 12. 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009,2003.07.28 【질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소재의 단독주택(100㎡) 및 부수토지(600㎡)를 갑과 을이 각각 구분하여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던 중 2003.6월 을이 자기소유의 주택부속토지 만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속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투기지역 내의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건물부분은 갑이, 토지부분은 을이 각각 소유한 상태에서 을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