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1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농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명의신탁기간 등 소유기간 중 8년이상 직접경작여부에 대하여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2. 12. 11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885,1996.12.31. 1. 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재재산46014-178,2000.06.16 【질의】 󰡒재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을 초과(과세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하였으나, 양도시기가 현재(1999년, 2000년)일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 해당 여부임 가. 농림지역내의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답임 나. 1970. 12월에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며 벼를 경작하였음 다. 1976. 7월에 타 지역으로 본인만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이사한 뒤에도 수시로 농지소재지에 가서 본인의 책임하에 벼농사를 지었음(과세관청에서도 인정함 라. 1999. 7월 경기도에서 협의매수함 〈갑설〉 양도토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8항의 󰡒재촌자경󰡓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8년 자경󰡓규정이 충족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임 〈을설〉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9년이므로 1999년 시행법에 의하면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재촌자경󰡓규정에 부합하여야만 면제규정이 적용됨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