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15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3층 단독주택건물(1인 명의 등기)에 1층과 2층은 각각 다른 세대에게 전세를 주고 3층은 건물주가 살다가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1.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2. 위와 같은 경우 단독주택의 양도인지 또는 다가구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3. 19. 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005. 7. 27. 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부칙)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 27 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 27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0,2005.01.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