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중인 주식의 평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협회등록법인의 주식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함)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내역 - 상속개시일 : 2005. 1. 5. 100,000원/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의 비상장주식평가액) - 유가증권신청일 : 2005. 5 . 5. 50,000원/주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가액) - 증권거래소상장일 : 2005. 8. 10 50,000원/주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되고 있는 가액) - 상속세신고기일 : 2005. 10. 5.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신고기한 9월이내) ○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속세신고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에 의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평가한다.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 12. 1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등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 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동법 제17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2002. 12. 18 개정)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2000. 12. 29 개정) ③ ~ ④ 삭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02. 12. 30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005. 8. 5. 개정)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02.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 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2000.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5. 8. 5.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ㆍ 법 제62조 ㆍ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기본통칙 63-2-14 유가증권신고 직전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을 평가할 때 "유가증권신고 직전"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한다.(재산상속46014-1876, 1999.10.25.) ○ 기본통칙 63-2-32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신고"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한다.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상속46014-514, 2000.4.2.)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027, 2003.11.26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기업공개를 준비중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동 주식의 평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을 준용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동 주식의 공모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신고기한 이후 결정된 공모가격이 법인세신고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