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상기 “1”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토지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1970년 주택과 동부수토지를 구입함
- 1994년 동부동산 소재지가 토지구획지구로 인가되고, 1996년 토지구획사업지구로 지정됨
- 2001년 주택 철거함
- 2005년 9월 1일 토지구획사업 완료됨
- 2005년 9월 10일 갑이 사망함(사망시 82세이고 1세대1주택자임)
- 갑의 아들인 을(40세, 무주택자)과 병(44세, 1주택 소유)이 환지완료된 나대지(총 230평)를 각각 50% 상속받음
○ 질의내용
2007년 6월 상기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 (2005. 12. 31. 신설)
14.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16)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005. 12. 31. 신설)
(17)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18) 제1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91호서식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5. 12. 31. 신설)
1 - 2. 생략
3. 무주택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5. 12. 31. 신설)
4. 세대원의 나지 소유 현황 (2005. 12. 31. 신설)
(19) 제18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6. 7. 5.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1. 주민등록표 등본 (2006. 7. 5.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2.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부지증명을 포함한다) (2006. 7. 5. 신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령)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240, 2007.01.19
【질의】
(사실관계)
- 2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준주거 지역내의 토지를 463㎡ 소유하고 있으며 지상에 상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형편상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 위의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의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003, 2006.11.27
【질의】
(질의내용)
(1) 20년 이상 보유한 광주시 △△읍 △△리 소재의 잡종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서울 소재 1주택과 광주시 △△읍 △△리 소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1세대 2주택자의 중과세율(50%)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로서「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각 호의 기간동안 같은 영 제168조의 11에서 규정한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