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소재 벽돌조 3층 단독주택으로 ○○의 집 운영하고 있음.(2005년 6월 취득) - 여성부랑인을 위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로 2005월 7월 용도 변경됨. - ○○의 집은 2005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2억 4천만원을 지원받고(○○구청에서 근저당 설정) 자부담 6천만원을 합쳐 현재의 주택을 매입, 행려여성들 15-2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시설장이 되고 용도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5년 7월 28일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허가를 받고 구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 소유자는 개인명의 본인임. - 2006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재되어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본인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집(○○동)이 있는데, 이것을 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03. 7.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신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999. 4.30. 개정) ③ 삭 제 (1999. 4.30.)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003. 7.30.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03. 7.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6014-1228, 2004.08.0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46014-40, 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290, 2005. 7.22.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