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 일부터 평가기준 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 일부터 평가기준 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1982년에 설립되어 1988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호텔을 건축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았으며 1995년 호텔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1년에 영업을 중단하고 현재 호텔을 건설 중인 비상장법인임. 또한 법인은 2003년 이전부터 국내 상장회사의 지분을 33.6%를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국내 상장회사로부터 50억-1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받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지분 33.6%를 보유하여 의결권행사 등으로 국내 상장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2004년 말 상장회사의 지분평가증으로 인하여 상장회사 주식가액이 회계장부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조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2005년 말 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보유주식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음.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법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경우 같은 법 제54조 제4항 제2호(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 30. 개정)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12.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 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210, 2005.07.14. 【질의】 o 도소매업만을 5년 이상 영위하던 비상장법인(갑)이 기존의 도소매업 전부를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에 새롭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을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상장법인(갑)의 주식매매가 발생하여 당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 일부터 평가기준 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 2005. 3. 4. [사실관계] 당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며, 중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한 내국법인임. 중국소재 자회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회사로 2001년까지는 업종이 포장부문과 자수부문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02년에 자수부문(전체 매출액의 70%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양도하고 현재는 포장부문만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중국소재 자회사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업종이 바뀐 것으로 보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중국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수익이 유일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 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내용]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뀌었거나,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