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760, 2004.10.29., 재재산-835, 2004.07.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양도자산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내역 토지: 269.6㎡ 건물: (단위: ㎡) 구분 1층 2층 지하층 소계 주택 106.65 92.58 26.73 225.96 창고 - - 36.78 36.78 대피소 - - 39.67 38.67 보일러 - - 5.67 5.67 소계 106.65 92.58 107.85 307.08 - 1988.10.18.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5.11.03. 양도가액 903백만원에 양도함. -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임. 【질의내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에 의거 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 계산 시 지하실의 창고, 대피소, 보일러 면적을 포함하는지 여부 | 구분 | 1층 | 2층 | 지하층 | 소계 | 주택 | 106.65 | 92.58 | 26.73 | 225.96 | 창고 | - | - | 36.78 | 36.78 | 대피소 | - | - | 39.67 | 38.67 | 보일러 | - | - | 5.67 | 5.67 | 소계 | 106.65 | 92.58 | 107.85 | 307.08 |
| 구분 | 1층 | 2층 | 지하층 | 소계 |
| 주택 | 106.65 | 92.58 | 26.73 | 225.96 |
| 창고 | - | - | 36.78 | 36.78 |
| 대피소 | - | - | 39.67 | 38.67 |
| 보일러 | - | - | 5.67 | 5.67 |
| 소계 | 106.65 | 92.58 | 107.85 | 307.08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2003.12.30. 법률 제7006호, 개정)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2002.12.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2002.12.18. 개정)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의 2【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825호, 개정) 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1.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2002.12. 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2002.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60, 2004.10.29. 【질의】 투기지역에 소재한 보유기간 10년 이상의 겸용주택인 1세대 1주택으로써 지하1층(8평; 창고로 사용), 지상1층(25평 상가), 지상2층(25평 주택), 지상3층(25평 주택), 전체 면적 83평(274.38㎡)을 양도한 경우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하는 지 여부 【회신】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상 지하실의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한 사례(서일 46014-11115, 2003. 8.20.; 서이 46012- 11114, 2003.8.20.; 국심 2001서426, 2001. 6.12.)를 참고바람. ○ 재재산-835, 2004.07.07. 【질의】 (사실관계) o 부동산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임. ㆍ부수토지 : 300㎡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ㆍ주택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 ──── ──── ───── 주 지층 연와조 지하실 49.39㎡ 〃 1층 〃 주택 138.48㎡ 〃 2층 〃 주택 100.13㎡ 부 지층 연와조 차고 37.09㎡ ── ── ──── ──── ───── 계 325.09㎡ o 위 단독주택 현황 주부분인 주택1채와 부부분인 지하차고는 한울타리 내에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별채의 건축물임. 주부분인 주택의 지하실은 보일러실 및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부부분인 차고 역시 차고로 사용될 뿐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 (질의요지) 부수토지 연면적 300㎡는 기준면적인 495㎡ 미만이므로 별문제가 없으나, 주택의 연면적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264㎡)을 계산함에 있어 위 지하실 49.39㎡와 차고 37.09㎡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제외하고 계산한 238.61㎡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결론)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264㎡) 미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하실 49.39㎡와 차고 37.09㎡를 제외한 238.61㎡이 기준면적 미만이므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유) 첫째, 국세청 법무 61230-134, 2001. 3. 9. (법령심사위원회)에서 보듯이, 첫째, 종전규정에서 “고급주택 판정 시 ‘주거전용으로 보는 지하실 면적’에 지하실의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 둘째, 국심 2001서426, 2001. 6.12.에 의하면 종전의 “고급주택 판정 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창고, 보일러실 등)은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준면적(264㎡) 미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적용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결론) 별채인 차고 37.09㎡는 기준면적 계산 시 제외하지만 지하실 49.39㎡는 포함하여 계산된 면적이 288㎡으로써 기준면적인 264㎡ 이상이므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이유) 차고는 주택과 별채이므로 기준면적 계산 시 제외함이 타당하고, 지하실은 주택의 지하층에 부속되어 있으므로 기준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임. 〈병설〉 (결론) 차고 37.09㎡ 및 지하실 49.39㎡를 모두 포함한 325.09㎡이 기준면적(264㎡) 이상이므로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이유) 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차고 및 지하실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임. 【회신】 기준면적 미만 고급주택의 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