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 및 안분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760, 2006.03.31. / 서면4팀-2323, 2005.11.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6년 6월 30일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예정임 - 2003년 9월 30일 잔금을 완납하고 2003년 10월 8일 주민등록상 입주한 주택을 3년이 경과하는 2006년 10월 8일 이후 매도하고자 합니다. 【질의】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12.30. 후단개정)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760, 2006.03.31. 【질의】 (사실관계) ․ 1세대가 ○○시 ○○구 ○○동 소재 24평 아파트 1채를 소유하여 거주하던 중 -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 2006. 6.10. 현재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 충족예정 ․ ○○시에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6. 6월 입주하게 되었음. (질의사항) ․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06. 6.10. 이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006. 6.10. 이후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 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2323, 2005.11.24. 【질의】 (상황) 1. ○○광역시 소재 주택 - 출가한 딸이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부가 살고 있는 ○○광역시 소재 집이 동생의 사업실패로 넘어가게 되자 딸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와 동생의 빚을 정리하고 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민주택규모 소형아파트이고 현 시세로 약 8천만원 정도임. - 현재 고령(82세)인 부가 집이 팔릴 때까지 무료로 살고 있음. 2. ○○광역시 소재 주택 - ○○광역시에 살고 있는 딸은 남편 명의로 집이 한 채 있음. - 건평 70평 단독주택으로 현 시세로 약 2억 5천만원 정도임. (질의) 상기의 경우 소유주택의 부부합산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그리고 ○○시소재 주택을 언제 팔아야 세부담이 덜어지는지. 【회신】 1.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리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주택이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3. 또한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그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