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결혼전에 양가에서는 결혼풍습에 따라 예물과 예단을 구입하여 상대방의 가족과 교환 하는데 혼인 당사자들의 의견에 의하여 결혼비용을 형편에 맞는 범위내에서 현금을 주어 필요한 물품을 필요할 때 구입하여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었음 ○ 질의내용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결혼식 축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 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 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7. 12. 31 신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1998. 12. 28 신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2호 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46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46조 제4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법 제46조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삭 제 (2003. 12. 30. 개정)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003. 12. 30. 신설) ⑤ 법 제46조 제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997. 12. 31 신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005. 8. 5. 개정) 2.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 또는 「기술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2조 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단체 (2005. 8. 5. 개정) ⑥ 법 제46조 제8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5. 8.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및 영 제35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영 제35조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35조 제4호 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1057, 1998.6.12 부동산 취득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축의금으로 받아 관리하던 금전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녀 본인의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그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