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직장은 서울에 있고, 배우자의 직장은 일산에 있음 - 배우자의 임신으로 향후 양육 및 교육문제를 고려하여 배우자의 직장 근처로 집을 옮기는 것이 이로울 것 같아 2006년 7월 파주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1년간 전세를 주고 2007년 7월 이사를 갈 예정이었음 - 현재 살고 있는 마포구 소재 아파트는 2007년 6월이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며, 매도를 목적으로 2007년 2월부터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요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매도가 불투명함 ○ 질의내용 파주 소재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 (2002. 4. 13. 개정) 1.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005. 12. 31. 개정)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1996. 3. 30. 개정) 3. 「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2005. 3. 1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6. 3. 30. 신설) 1. 매각의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접수증 (1996. 3. 30. 신설)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996. 3. 30. 신설) ④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3. 19. 개정) 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을 의뢰한 자가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매각을 의뢰한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00. 4. 3. 개정)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및 부동산의뢰신청서접수증은 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한다. (1996.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596, 2006.10.31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