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주택(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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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甲은 12년 전 취득한 A주택에서 거주해오던중, 2001년 별도세 대원인 시모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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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B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됨
○ 질 의
-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