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5.1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때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1152,1990.06.19 또한 이 경우 "농지" 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645,1997.07.05.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의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 대법88누9435,1989.07.01 지방세법 제197조 , 제198조에 의하면 농지에서 농작물 (벼와 과수,인삼, 연초, 소채, 묘목, 관상수 등의 특수작물을 포함한다)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함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동법 제222조 제1항은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에서 과수와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직접 판매함으로 인하여 농지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세만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소득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