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전 증여받은 재산 등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 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1999. 12. 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산(상속)46014-756 (2000.6.23)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물납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72 (2004.3.17)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756, 2000.6.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재산의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197 (2003.0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요건 해당여부 및 물납청구의 범위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종전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당해 증여재산만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