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채의 단독주택을 3채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5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고 그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산46014-205, 2002.12.18., 국심95서1305, 1995.10.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2003. 5.20일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였음. [질의사항] 상기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3년 보유한 시점이 언제인지 ? 갑) 2006. 5.19. 을) 2006. 5.20.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1996.12.30. 단서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 46014-205, 2002.12.18.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 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 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 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하는 것임. ○ 국심 95서1305, 1995.10.27. .............보유기간의 계산은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 보유기간 계산은 대법원 판례와 당심판소 선결정례에 따라 민법상의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1991. 4. 8.을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2년이 만료되는 날은 1993. 4. 7.이 되고 1993. 4. 7.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의 양도에 해당........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