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법정한 날 이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852, 2006.04.06. / 서면4팀-675, 2005.05.02. / 서면4팀-915, 2005.06.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86년 8월 6일 어머니가 취득(○○시 ○○면 ○○리 산○○번지 토지 3,300㎡) - 2005년 2월 1일 딸에게 증여 - 2006년 3월 16일 공공용지 수용 보상금수령 74,000,000원 - 사업고시일 2005년 5월 24일 - 투기지역지정일 2004년 2월 26일 【질의】 상기와 같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⑤ 삭 제 (2005.12.31.) ⑥ 삭 제 (2005.12.31.)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12.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852, 2006.04.06. 【질의】 (사실관계) - 토지소재지: 지정지역내 소재 - 토지취득일자: 1999. 1.22. - 토지수용일자: 2006. 4.12. - 해군참모총장이 시행하는 국방 군사시설(부대이전부지매입)에 편입되는 토지(임야)로서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국방부고시 제2005.26호 2005. 8. 8.) (질의내용) 위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675, 2005.05.02.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前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취득일(증여등기접수일)이 2002.11.15.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인 경우 상기 법조문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인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2.11.15.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예정지구 지정 후 투기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예정지구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상기의 기준시가 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002.11.14. 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함. ○ 서면4팀-915, 2005.06.10. 【질의】 (사실관계) - 모친 “갑”은 1975년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관할 시로부터 유통단지 지정공고를 받은 이후 자녀 “을”에게 동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을”은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시에 양도하였음. (질의사항) 위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하여 모친 “갑”이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갑”의 취득시기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증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