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4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경작개시당시’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 내 거주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작개시당시’라 함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거주자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날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경기도 김포군 ○○면 ○○리 소재 농지를 취득후부터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요건을 제외한 다른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음 1.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 상황 - 인천 남구 ○○동에서 79.7.24-96.9.20까지 거주 - 인천 연수구 ○○동으로 96.9.21.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 1995.3.1 인천시 남구에서 연수구가 분구됨 2.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 변동상황 - 1982.12.16 취득당시 : 경기도 김포군 ○○면 ○○리 - 1989.1.1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인천 북구 ○○동으로 편입 - 1995.3.1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인천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분구되어 인천 계양구 ○○동으로 변경 행정구역상 인천 남구와 북구 및 북구와 김포군은 연접하고 있었으며, 남구와 김포군 및 남구와 계양구, 연수구와 계양구는 연접하고 있지 않음 〔질의〕 1. 상기와 같이 농지취득당시(경작개시당시와 같음)에는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으로 연접하게 된 후 다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않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서 “경작개시당시”란 농지를 실제 경작에 제공한 날인지 아니면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의 취득당시를 의미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 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를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 【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 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 한다. (2002. 4. 15 개정)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4. 12. 22. 제정)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994. 12. 22. 제정)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1994. 12. 22. 제정)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제정)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제정)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47,2004.08.1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 (당해 지역내 거주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 서면4팀-1400, 2005.9.8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66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2. 귀 질의가 상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10,2004.9.2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같은법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 (타 지역으로 일시 거주지를 이전하였다가 경작개시당시의 당해 지역으로 재전입한 경우 그 재전입한 당해 지역을 포함한다) 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242, 2005.7.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