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8
증여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써,「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같은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아파트 또는 증여받은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 12.에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평가방법에 대하여 2005.7.25. 질의하여 서면4팀-1440(2005.8.17.)회신 받았으나 재질의 함 (질문1) 본인의 2005.7.25. 질의내용과 같이 납세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아래의 방법중 정확한 신고방법은 (갑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의 “평가의 원칙 등”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을설)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질문2) 질문1에서 갑설에 의하여 평가를 한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여재산 시가평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즉,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 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 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 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 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 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전)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1999. 12. 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0.2005.8.17. [사실관계] 2004. 12. 3일 부로부터 강동구 길동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매매사례가격을 확인하여 평가차액(과소신고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증여세 신고시 국세청 기준시가와 매매사례가격 중 어떤 평가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매매사례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면 매매사례가격이 2 이상 존재 할 경우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