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는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 사실관계 갑법인의 자산총액의 계산 외부감사대상법인이 갑법인의 감사보고서상 자산총액에서 법인세신고서인 세무조정계산서상의 유보금액을 반영하고 토지의 장부가액은 차감, 기준시가를 더하여 자산총액을 계산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각호는 포함하지 않음) 갑법인의 부동산 등 자산가액 계산 토지: 기준시가, 건물ㆍ부속설비ㆍ구축물 : 장부가액, 건설중인 자산은 부동산 등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 질의내용 위와 같이 계산한 결과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에서 50%미만인 경우에 비상장법인인 갑법인의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은 (손손익가치*3)+(순자산가치*2)/5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갑법인의 자산총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자산총액이 50%이상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12.30.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2.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1. 12. 31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1996.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2005.4.11. 【질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 장부가액인 자산총액에서 장부가액인 토지건물의 가액의 비율로 하는지 2. 자산총액의 장부가액에서 토지건물을 평가한 가액의 차액을 가감한 가액에서 토지건물의 평가가액으로 그 보유비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