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8항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규정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제16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8항의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7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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