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8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시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며,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연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주시 00면에 소재하는 답 0,000㎡를 부친으로부터 동생과 함께 2007년 10월 공동 증여받았음 - 본인은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으며, 부친은 80세로서 수십년간 농사를 지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농사일을 못하신지 오래 되었음 - 증여받은 토지는 원래는 답이었으나 15년전에 객토하여 지금은 전이며 경작하는 작물로는 고추,오이,배추,무,들깨,콩,땅콩,감자,고구마,도라지 등등을 동생과 함께 자급자족형태로 7-8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음 - 또한, 본인은 거주하는 연천에 약 3,300㎡ 정도의 논을 임차하여 5년정도 경작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1. 증여받은 농지는 경기도 양주시 00면 소재이고 본인의 거주지는 경기도 연천군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지 2. 증여받은 농지는 부친께서 1964년 2월부터 계속 자경한 농지이며, 본인이 동생과 함께 농사를 짓고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3. 증여받은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용도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되어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신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007. 2. 28. 신설)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④ 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 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⑤ 법 제71조 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등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 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 법 제71조 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2007. 2. 28. 신설)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2007. 2. 28. 신설)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농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⑧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 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 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744, 2007.09.1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농촌에서 수십년동안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노후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현재 계속 거주지를 본인과 같이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농지원부가 있고, 축산업협동조합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식구들과 농업에 전념하는 농민이 장남에게 농지를 증여하고자 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등을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 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1774, 2007.05.29 【질의】 (내용) - 인천 중구에 소재하는 1996년 취득한 농지로서 9년간 보유하면서 경작하였으나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인천시 남구에 4년간 거주하고 연수구에 5년간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음. - 중구와 연수구는 행정구역상 연접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남구ㆍ연수구ㆍ중 구의 3개구 사이에 약150m의 수로에 하수종말처리 배수갑문이 설치되어 있음. (질의) - 위의 경우 바다사이에 배수갑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3개구지역을 연접지역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 2. 귀 질의의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위 1.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3248, 2007.11.09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은 60년대부터 농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농지가 소재한 군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짓고있음. - 한편, 본인도 학교 졸업 후 20년이상 계속 부친과 함께 부친이 소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결혼후에는 분가하여 본가 인근의 주택을 구입하여 현재 처자와 함께 살고있음. - 현재 농지는 모두 부친 소유이고 농지원부도 부친명의로 되어있으며, 당해농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녹지이고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본인이 소유한 농지는 없음.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부친과 본인이 공동경작하던 농지를 본인명의로 증여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 적용을 위한 “영농자녀”에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직접경작”의 조건에 반드시 수증자 본인의 소유농지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여자 소유의 농지를 공동경작한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영농자녀는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