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급(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준공 및 사용승낙일 : 2002.11.22 2. 소유권 보존등기일 : 2002.12.31 3. 매매일 :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 4. 매매물건의 내용 가. 종류 : 다세대 주택(1978년도에 취득한 소유자 본인의 단독주택을 헐고 소유자 본인이 직접 건설하였음) 나. 사용 현황 |
| | 층별 | 세대수 | 전용면적 | 사용현황 | 비 고 | |
| | 1 | 2 | 61㎡ | 장기임대 | 1,2층 전부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구청 : 2002.9.10)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세무서 2002.9.13) | |
| | 2 | 2 | 90㎡ | 장기임대 | |
| | 3 | 1 | 92㎡ | 본인거주 | | |
| | 4 | 1 | 60㎡ | 본인거주 | |
| ※ 본인의 소유주택은 위 다세대주택 6세대 외에 아파트 1세대(2004.5.6. 취득)가 있음 [질의사항] 위의 다세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의 구법(2002.12.11 개정전)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1. 12. 29. 개정)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13,2005.03.02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위의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024,2004.12.1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2. 위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3.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