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의 일부를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당해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라 함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자가 임의로 농지의 일부를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당해 토지는 동법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농민후계자로 1991년 8월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여 오던 중 1999년 7월 아파트 건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1999년 11월)이후부터는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한다는 조건부로 양도(잔금일 : 2004.3월)함 매매계약 진행 중 아파트 건설회사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중도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일부토지는 양도자가 양계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양계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4부774,2004.06.23 관련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3항 을 적용하여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양도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