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2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3. 3. 24 개정)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3. 3. 24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3. 3. 2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법 제69조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동안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2002. 4. 15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촌요건 관련 예규】 ○ 재재산46014-178,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 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자경요건 관련 예규】 ○ 재일46014-2070,1996.09.10 자경의 여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농지요건 관련 예규】 ○ 서일46014-11054,2002.08.19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 으로 귀 질의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