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 항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의 규정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금액은 각각 3억원, 3천만원, 5백만원,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 전 10년 이내, 2이상의 증여가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만약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매달 2백5십만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매달 25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매달 41,666원을 수증자 사망 시까지 증여한다면 불특정시점에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은 배우자인 경우 증여세과세가액 3억원, 직계존비속인 경우 3천만원, 기타친족인 경우 5백만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2003. 12.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5. 2004. 5.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7. 2005. 3.29. 1. 생략 2.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인 거주자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 서일46014-11449, 2003.1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되어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5백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