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 약정한 부동산의 양도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당시 피상속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및 법인의 가수금이 있었으나 상속개시 후 법인의 자산은 경매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후 동 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상속당시 시점에서의 채권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파산절차 중이므로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지 여부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12.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358, 1998.03.02. 【질의】 상속재산이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만 있고 다른 재산은 없으며, 이 정리채권은 부도 처리된 어음으로 무담보 기업어음임. 회사의 1996년 결산서를 검토하고 회사 실무자 등에게 문의한 바 정리채권 회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1. 이 경우 동 정리채권이 상속세 신고대상재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2. 해당된다면 상속세 납부를 동 정리채권으로 가능한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 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생략. ○ 재재산46014-5, 1998.01.06.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 채권에 대하여 당해 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당해 가수금의 회수사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