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에 대한 청산이 종결된 경우로써 당해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을 시가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같은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 전)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청산완료법인)은 상속개시일(2004.5) 현재 청산중이었으나 신고기한인 6개월 이내에 청산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었음 기존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및 미수금 등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하고, 지급하지 못한 외상매입금 등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을 변제함 또한 직원을 전원퇴사 시킨 후 임금채무를 해소한 후 고정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재산을 현금으로 환가처리하고 잔여재산에 대하여 청산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후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청산배당소득을 지급하였을 경우임 ○ 질의내용 (질문1) 상속개시일후 6월 이내에 청산 완료한 법인의 주식평가를 청산완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중인 법인으로 보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치의 평가액과 순자산가치의 평가액 중 택일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질문2) 아니면, 최종적으로 분배받은 청산배당소득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청산배당금 입금액을 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3) 이것도 아니면, 상속개시일 후 6월 이내에 청산을 완료하면 청산 재무제표가 상속개시일 시점의 재무제표와 상이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한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04.12. 31.,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전)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2005.9.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2004.12.03.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골프장부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골프장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주주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보유자산 및 경영상태 등으로 보아 소송이 종료된 후에는 청산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임 ○ 재재산-379,2003.12.30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하여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를 참고바람 ○ 서면1팀-58,2004.01.1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2004.6.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