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6.07
1세대의 판정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가 ‘1세대’인지의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 본인명의의 주택이 1채 있고 본인 및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다 아들이 3년 전부터 미국에 유학중이며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있음 - 아들은 현재 77년생으로 30세가 되지 않았으나. 미국 현지에서 학비전액과 연구조교 생활로 월 1,200달러의 고정소득이 있음 【질의】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들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다.(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4팀-893, 2006. 4.10.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동일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990, 2006.04.1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녀가 해외 근무를 목적으로 출국하여 부모세대와 다른 장소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부모세대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각각의 1세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982, 2005.06.17.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 | 2.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1520, 1997.06.23. 【회신】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258, 2005.11.18.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자녀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 ○○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한 부와 같은지역 소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그 중 1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자가 분가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나. 유사사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와 자가 각각 대전시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함께 생활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