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1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시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2006. 2. 9. 개정 전)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2006. 4.10.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6년도 중 본인(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자)은 취학목적으로 해외출국 및 유학 - 1999년도 중 본인포함 형제3인이 공동으로 ○○시소재 상속주택을 공동상속 받음 - 2003년도 중 본인은 해외에서 학업을 마치고 해외에 사업장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국내 주민등록으로는 다른 주택1채를 소유한 어머니와 함께 되어있음. - 본인의 공유지분(2/7) 이외 다른 주택이 없고,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이 가장 많은 공동상속한 동생가족이 그 동안 계속 거주하였으며, 본인은 외국에 영주권을 얻어 거주하는 관계로 상속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없음 【질의】 위의 사실관계에서 - 본인은 상속개시 당시 및 양도일 현재 모두 30세 이상이면서 양도일 현재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택 1채를 가진 어머니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독립된 세대에 해당하고, 동시에 양도인이 해외에서 영업장을 가지게 되었던 2003년부터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호(개정 전) 및 부칙 제30조 제2항(대통령령 제19327호, 2006. 2. 9.)에 따라 거주 요건이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6.2.9 개정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2.10. 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2002.12.30. 개정) 나. 삭제(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중간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6. 4.10. 삭제 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8·11, 2000·4·3]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2004. 6. 3. 개정)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58, 2004.12.01. 【제목】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 1998. 5월 미국으로 이민한 비거주자가 2001 .8월 부친의 사망으로 어머님과 형제 4명이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았으며, 2004.11월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82, 2006.03.23.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 2. 9.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79, 2005.02.22. 【제목】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함 【질의】 (상황) - 1996.11.21. 부가 소유하던 아파트를 형(1966년생)과 동생(1974년생)이 각 1/2씩 증여받음 - 형은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동생은 형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1년 11월 해외 유학하여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함. - 형의 결혼으로 동생과 같이 거주할 수 없어서 아파트를 양도하려함 (질의) 위 경우 형제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동생의 해외유학으로 형만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3.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4.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이고,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이 실질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위 2.와 3.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70, 2006.02.22.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005.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1520, 1997.06.23.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배우자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국내의 다른 세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에 이주(배우자가 있는 자는 배우자와 함께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위 3년 보유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