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1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본인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9가구용 다가구 주택 1개만을 소유하고 있는 바, 그 중 4가구를 지분으로(또는 분할 등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후, 나머지 본인 소유 주택 (5가구)을 1인에게 양도할 경우 1개의 주택으로서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받는지 2. 상기주택을 “타인”이 아닌 배우자나 동일세대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거나 부속대지만을 증여한 후 1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주택의 수를 1개로 보아 주택의 수를 1개를 보아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 제1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1999. 5. 7 개정)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2003. 2. 24 개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0. 6. 27 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 27 개정) 라. 공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642,1996.03.1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375,2004.09.01 1.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항 규정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2.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중 부부 또는 모자지간 등의 공동명의자에게 전체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기 1.의 경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1885,1999.10.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349,1996.02.07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 이므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