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 의】 1. 경매, 공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① 인도, 명도시의 집행관 발행 집행비용 ② 전소유자 및 세입자의 관리비, 체납처분비를 낙찰자가 대납한 경우 ③ 전소유자 및 세입자가 낙찰 후 계속 점유하여 법원집행관으로 하여금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시의 비용 ④ 국민주택채권구입 후 할인비용 ⑤ 전소유자 및 세입자와의 이사 합의금 인정여부 ⑥ 임차보증금 중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인(매수인)이 인수할 시 필요경비인정 여부 ⑦ 취득에 관한 기타비용? 2. 자본적지출비용 및 설비비와 개량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3. 양도비용 중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12.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12.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12.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29. 개정) ④ 삭 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12.29. 개정)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997.12.31. 개정) 1. 토 지 (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 물 (1997.12.31. 개정)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2005. 8. 5.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1999.12.31.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산 (1997.12.31. 개정)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 소득세법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998. 8.11. 직제개정)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005. 3.19. 개정)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말한다. (2005. 3.19.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82, 1999.09.14.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4항(☞현행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화해비용보상금 등이 상기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663, 1997.11.12.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04, 2005.09.21. 1. ~2. 생략 3.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의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03, 2005.09.06.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과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승소사례금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산01254-1162, 1987.05.07. 【질의】 본인이 상속받은 임야(보유기간 2년 이상)의 부근에 소재한 학교법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건물철거를 수차례 요청, 이에 불응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로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 소유권이 학교법인○○에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이전되었을 때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는 소송비용인 인지세, 송달료, 수수료(양도증서 작성에 따른) 및 변호사 비용(증빙서 있을 경우)은 양도비용에 포함이 되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 양도비는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등을 당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509, 2004.09.23. 【질의】 - 2001.11.24. ○○소재 토지·건물을 경락으로 취득 - 취득당시 지상에 3개동의 건물이 있었으나 2개동은 건축 중인 건물(미등기)로서 타인소유의 것으로, 경락가에서 제외되었음. - 그간 위의 타인소유 미등기 건물로 인하여 본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철거소송을 하여 승소한 후 2002. 9.23.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본인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였음.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 시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서면2팀-1517, 2004.09.23. 【질의】 낙찰자가 부담한 전 소유자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필요경비 공제 여부. 참고 : 대법의 판결(2001. 9.20. 선고, 2001다 8677호)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 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715, 2004.10.25. 【질의】 본인은 전세만기가 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주민등록말소와 연락두절로 법원승소판결 후 본인이 경매신청 중임. 만약 본인이 사천만원에 경매낙찰 받을 경우 전세금과 상계처리되어 2200만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계산시 2200만원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에 들어가는지.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세권자와 경락인이 동일한 경우로 대항력이 없는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425, 2005.03.23.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 명도는 매도자 책임 하에 2005. 2.17.까지 완료하며, 그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함.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계약 후 최대한 빠른 명도를 위해 7일 내에 현 세입자가 명도에 협조해 줄 것을 개별면담 및 내용증명 발송할 것이며, 이에 불응 시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기에, 명도자의 선량한 양심으로 최대한 빠른 명도를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2005. 2.17. 이후로 지연될 땐 위 기간에 40일을 더함. 단, 매수자는 명도지연을 이유로 해약을 요구하지 않으며, 위 기한경과 시 매매쌍방의 협의에 의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연 12%로 지연상금을 배상함. (질의 내용) - 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명도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 조항이 있으며, - 위 계약 하에서는 건물 양도 시 지연상금을 배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명도비용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직접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명도비용과 지연배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83, 2005.03.14. 【질의】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개축으로 인한 지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의 경우 개축으로 인한 지출비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987, 2004.06.30. 【질의】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아래 예시내용과 같이 경락물건에 유익비 및 유치권자가 있어 유치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경락물건을 인도받았음. ① 법원경매 시 법원공고란에 게시된 경매물건목록을 보면 본인이 경락받은 물건(이하 A라 함)은 유익비 및 유치권의 행사가 있음이라고 예고되어 있음. ② 본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상기 A를 경락받았는데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하기 위해 금융기관인 은행에 경락물건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부족한 경락대금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은행에서 유익비 및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③ 본인은 유익비 및 유치권자와 합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였음. ④ 한편, 유치권은 민법상 법정담보물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이어도 등기가 필요 없고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채권의 변제를 받았을 때 소멸하는 권리임. 2. 조회의견 경락물건의 유치권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각 방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갑설〉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 법원경매 시 법원공고란에 게시된 경매물건목록에 유익비 및 유치권의 행사가 있다고 하나 경매물건 낙찰 후 경매대금 완납 이전에 유치권 금액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합의금 전액을 변제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을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유) 경락받은 물건에 정당한 유치권자가 있는 경우 유익비 및 유치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물권행사를 할 수 없으며, 경락자가 지급한 금액은 취득(경락)에 소요된 것으로써 취득원가로 볼 수 있으므로 【회신】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경락매수인이 민법 제320조 규정에 의한 유치권의 내용을 가진 부동산임치권자에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당해 유치권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은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실질적인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해야 함. ○ 대법2005두8467, 2005.11.25. 【이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5항 제2호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2항은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다만,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서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와 같은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의 진정성이나 투명성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보통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당한 세수감수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 중,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하는 경우에만 그 매각차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채권매매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이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에 매각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 내에 있고, 그 매각차손금액이 피고가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위임입법의 한계,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