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취득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함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했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귀사례의 경우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대한 대금의 청산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요약】 - 2002. 5월 ○○시로부터 토지를 매입계약을 하고 매입가액 전액을 완납함. - 동 매입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장차 환지 확정처분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매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당해 토지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시의 승인없이 전매나 제한물건의 설정이 불가하며 관리책임은 매수인에 있으며 공사완료 전에는 본 토지의 사용을 제한함. - 2005. 7월 구획정리완료 공고하였고 2005.8월 구획정리 완료로 토지대장에 OO리 ○○번지로 등재하여 ○○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2006. 9.15일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하였습니다. 【질의】 - 위 토지(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 2.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① 삭 제 (2000. 4. 3.) ② 삭 제 (1996. 3.30.)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2033, 2001.07.10. 【제목】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취득시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했다면 ‘미완성목적물’취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분양대금완납일 현재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되지 않고 면적정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사실상 가분할된 면적에 의해 대금을 청산했다면, “미완성목적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용지조성공사 준공 후 증가된 면적에 대한 정산분은 취득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것임. ○ 국심98중1497, 1998.12.31.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 취득의 경우, 취득대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체비지대장의 명의변경일’에 청산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로 함 ○ 국심2003부2516, 2003.11.20. 【제목】 ○○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대금을 청산하면 사실상 토지를 양도할 수 있으므로 택지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로 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91, 2004.11.04. 【제목】 매매대금을 2회 이상 분할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익일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취득시기임 【회신】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