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감면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08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일자별 사실관계】 - 2002. 2.26.: 양도인 “갑“ 과 양수인”을“ 은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2. 2.27.: “을“의 명의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2002. 9.18.: “을”은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음. - 2004. 5.14.: “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연체로 금융기관은 임의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임의 경매 개시가 결정됨. - 2005. 3.15.: “을”은 쟁점 부동산의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채무를 불이행하게 되었는 바 이에 대하여 “갑”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 청수소를 제기함. - 2005. 5.19.: 법원은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2005. 5.25.: 쟁점부동산이 임의의 제3자에게 낙찰되어 매각되었고 동일자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짐. - 2005.06.01.: “을”에게 법원 판결문 송달됨. - 2006. 3. 6.: “을”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관할 과세관청은 “을”에게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 고지함. 【질의】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갑” 또는 “을”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주) 2〉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2. 생략.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생략.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379, 2005.11.30. 【회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법인인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동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253, 1999.06.15.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603, 1996.02.2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246, 2005.11.17. 【회신】 1.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동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