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면4팀-2556, 2005.12.20., 서면4팀-597, 2005.04.22., 서면4팀-139, 200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황】 저희 집은 1986년에 연립주택을 구입해서 10년 넘게 거주하다 이사를 갔고, 아버지가 2000년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아 소유하시다 연립주택이 재건축이 되면서 건물이 헐린 상태에서 2005년 5월 30일에 양도함. 【질의】 위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4. 삭 제 (200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중간 생략)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개정전 규정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005. 2.19. 법명개정) |
| 나. 유사사례 |
| ○ 서면4팀-2556, 2005.12.20. 【제목】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질의】 (사실관계) - 주택의 보유현황 1. ○○아파트 취득한지는 10여년 이상 되었으며 2003. 6.25. 재건축사업승인을 받아 2005. 1 .28. 멸실등기가 되었으며 현재 재건축공사 중에 있음. 2. ○○동 ○○아파트 2000. 8월 취득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2005. 3.11. 재건축사업승인 났으며 관리처분일은 2005.11.12.임. |
| 나. 유사사례 |
| (질의사항) 위의 ○○아파트를 멸실등기(2005. 6월경)가 난 이후 양도를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 서면4팀-597, 2005.04.22. 【제목】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회신】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주택으로서 현물출자일 등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임. 2. 거주자가 위 1.에 따라 공동으로 신축한 주택 중 1주택을 자가사용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에 따른 현물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
| ○ 서면4팀-139, 2006.01.26. 【질의】 (현황) 1. 본인은 상속주택에서 상속개시 전에 2년 이상을 피상속인(본인의 부) 및 기타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상속개시일 1년 전에 결혼으로 인하여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살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시 소재 주택을 본인 단독명의로 상속받았음. 2. 상속개시일 이후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보유(타인 임대)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질의) 위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