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가압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가압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친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증여세 신고 및 납부함),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에 부친이 가압류(증여한 현금에 상당하는 금액)를 한 경우그 가압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압류를 한 이유는 자녀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형식적으로 한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 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 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315,1998.7.14.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3. 2004.4.30.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취득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감면을 포함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