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1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규정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 부동산이 2004년도에 2회에 걸쳐 수용되었음 - 제1차 수용 : 2004.2.9. 건물이 수용되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102,000,000원으로 소득예정신고 하였음 - 제2차 수용 : 2004.9.16.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657,000,000원과 제1차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음 위 수용에 의한 양도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갖추었음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대상 자산을 토지는 기준시가로 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건물은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각각 달리 계산할 수 있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