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7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3.3.15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3.11.11 타인에게 양도함 - 위 주택은 1978.11.22취득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하여 거주하던 주택으로 상속개시당시 당해 주택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함 위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592,2004.10.08. 1.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다가구주택󰡓(국민주택에 해당하고, 그 부수토지가 당해 주택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일 것)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상기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34,2004.07.20. 【질의】 1988.10. 2004.3.31. 2004.5.30. 2004.6.30. ────△────────△────────△───────△──── A 주택 취득 부친사망 B주택취득 A(상속)주택 양도 ↓ ↓ ↓ ↓ 부친명의 A주택 모친상속 모친명의 2년 이상 거주함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여부 A주택은 서울주택이며, 당해 세대를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함 2004.6.30. 양도한 A(상속)주택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례와 같이 종전 주택의 소유가 남편명의로 있다가 남편의 사망으로 아내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때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