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종합부동산세 대상 구분 1. 토지에서 종합합산 재산 종류 중 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은 얼마 인가요 나.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 중 기준면적은 얼마 인가요 다.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의 종류를 밝혀주시오. 라. 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토지에서 분리과세 재산 종류 중 가. 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공급목적의 보유토지란 무엇입니까 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바랍니다. 3. 별도 합산이란, 또 분리과세란, 무서인지 예를 들어 상세히 밝혀주시오. 4. 기타 배구장, 테니스장 등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인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12.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12.31. 개정)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 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05. 1. 5.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005. 1. 5.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 시 지 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삭 제 (2005.12.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도 시 지 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3배 | 3.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 4배 | 4. 녹지지역 | 7배 | 5. 미계획지역 | 4배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도 시 지 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2.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 ․ 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11.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2005. 1. 5. 개정)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2005.12.31. 개정) 나. 「공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2005. 1. 5. 개정)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2005. 1. 5. 개정)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2005. 1. 5. 개정)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 5. 개정) 1. 공장용지 (2005. 1. 5. 개정) 제131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전ㆍ답ㆍ과수원 (2005. 1. 5. 개정)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2005. 1. 5. 개정) 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2005. 1. 5. 개정) 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농촌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2006. 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2005. 1. 5. 개정)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2005. 1. 5. 개정)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목장용지 (2005. 1. 5. 개정)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구분 사업 가축두수 (연중최고두수를말한다) 축사및부대시설 초지또는사료포 비 고 축사 (제곱미터) 부대시설 (제곱미터) 초지 (헥타르) 사료포 (헥타르) 1. 한우 (육우) 사육사업 1두당 7.5 5 0.5 0.25 말 ․ 노새 ․ 당나귀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2. 한우 (육우) 비육사업 1두당 7.5 5 0.2 0.1 3. 유우 목장사업 1두당 11 7 0.5 0.25 4. 양 목장사업 10두당 8 3 0.5 0.25 5. 사슴 목장사업 10두당 66 16 0.5 0.25 6. 토끼 사육사업 100당 33 7 0.2 0.1 친칠라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7. 돼지 양돈사업 5두당 50 13 - - 8. 가금 양계사업 100수당 33 16 - - 9. 밍크 사육사업 5수당 7 7 - - 여우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 「산림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 구분 | 사업 | 가축두수 (연중최고두수를말한다) | 축사및부대시설 | 초지또는사료포 | 비 고 | 축사 (제곱미터) | 부대시설 (제곱미터)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 1. | 한우 (육우) | 사육사업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 ․ 노새 ․ 당나귀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 2. | 한우 (육우) | 비육사업 | 1두당 | 7.5 | 5 | 0.2 | 0.1 | | 3. | 유우 | 목장사업 | 1두당 | 11 | 7 | 0.5 | 0.25 | | 4. | 양 | 목장사업 | 10두당 | 8 | 3 | 0.5 | 0.25 | | 5. | 사슴 | 목장사업 | 10두당 | 66 | 16 | 0.5 | 0.25 | | 6. | 토끼 | 사육사업 | 100당 | 33 | 7 | 0.2 | 0.1 | 친칠라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 7. | 돼지 | 양돈사업 | 5두당 | 50 | 13 | - | - | 8. | 가금 | 양계사업 | 100수당 | 33 | 16 | - | - | | 9. | 밍크 | 사육사업 | 5수당 | 7 | 7 | - | - | 여우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
| 구분 | 사업 | 가축두수 (연중최고두수를말한다) | 축사및부대시설 | 초지또는사료포 | 비 고 |
| 축사 (제곱미터) | 부대시설 (제곱미터) | 초지 (헥타르) | 사료포 (헥타르) |
| 1. | 한우 (육우) | 사육사업 | 1두당 | 7.5 | 5 | 0.5 | 0.25 | 말 ․ 노새 ․ 당나귀 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
| 2. | 한우 (육우) | 비육사업 | 1두당 | 7.5 | 5 | 0.2 | 0.1 | |
| 3. | 유우 | 목장사업 | 1두당 | 11 | 7 | 0.5 | 0.25 | |
| 4. | 양 | 목장사업 | 10두당 | 8 | 3 | 0.5 | 0.25 | |
| 5. | 사슴 | 목장사업 | 10두당 | 66 | 16 | 0.5 | 0.25 | |
| 6. | 토끼 | 사육사업 | 100당 | 33 | 7 | 0.2 | 0.1 | 친칠라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
| 7. | 돼지 | 양돈사업 | 5두당 | 50 | 13 | - | - |
| 8. | 가금 | 양계사업 | 100수당 | 33 | 16 | - | - | |
| 9. | 밍크 | 사육사업 | 5수당 | 7 | 7 | - | - | 여우사육의 경우를 포함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 5. 개정)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9. 30. 개정 ; 자연공원법 시행령 부칙)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2005. 1. 5. 개정)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 5. 개정)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2005. 1. 5. 개정)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 5. 개정)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 5. 개정) 마. 「철도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2005. 1. 5. 개정) 바. 「도시 공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 5. 개정) 사. 「하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2005. 1. 5. 개정)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 5. 개정)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2005. 1. 5. 개정)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2005. 1. 5. 개정)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2005.12.31. 개정)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005. 4.22. 개정 ;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2005. 1. 5. 개정)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2005.12.31. 개정)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2005. 1. 5. 개정)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0050. 7.27. 개정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 및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22. 「방위사업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6. 2. 8. 개정 ; 방위사업법 시행령 부칙)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23의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설정ㆍ설립된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005. 1. 5. 개정) 2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005. 1. 5. 개정) 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5. 1. 5. 개정)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ㆍ보관및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2005. 1.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5. 1. 5. 개정) 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 (2005.12.31. 신설) 28.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⑤ 제1항 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2005. 1.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84, 2005.10.17. 1.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과세기준일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