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5.09.01
일시적으로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세대구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2002.5월 단독주택 남편명의 취득 및 거주 - 2002.6월 아파트 부인명의 취득 - 2005.6월 단독주택 부인에게 증여 - 2005.7월 합의이혼 - 2005.8월 부인 명의 아파트 양도 위의 경우 양도하는 아파트가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300-2872,1997.12.08. 【질의】 본인은 1979. 12. 28 김○○과 결혼한 후 1991. 8. 16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살다가 1996. 3. 6 남편(김○○)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남편과의 가정불화로 인해 1996. 3. 29 합의 이혼한 후 1997. 11. 19 남편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매각하였음 이 사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니면 비과세되는지 【회신】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산46014-148,2000.02.10 【질의】 ○○동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본인의 경우, 증여받아 취득한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인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기 1.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56,2003.04.11 【질의】 2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주택 모두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증여받은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별로 판단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위의 종전주택이 양도일 이전에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져 명의변경된 경우 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